동두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0000또는 ‘0등 구체적인 거주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상세주소가 있어야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 및 수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응급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달 17일까지 29개 건물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동··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및 출입구 등을 확인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


동두천시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7월 중순까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제도를 홍보하여, 상세주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주소를 찾기 힘든 다가구주택의 온라인 쇼핑 이용 및 택배 배달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