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관광농원 허가받아 수 만톤의 골재 불법 채취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일대 22028부지에 지난 2017년 무봉리에 위치한 S 산업이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적재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 만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 골재를 세척 후 모래는 판매하고 세척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폐기물)를 매립하여 수 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등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동안 단속부서들은 단속을 서로 미루는 등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S 산업은 이곳 산림을 불법훼손 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을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곳의 허가 부지는 정상에서 5m 간격을 두고 계단식으로 개발행위를 득했으나 S 산업은 관광농원 설계 목적과 다르게 수백의 산림을 불법훼손해 바닥 깊이까지 파 내려가 수만톤의 골재를 불법 채취했다.

 

이 업체는 16천여 톤(TON) 25(추산) 상당의 불법 채석한 골재와 마사토를 소흘읍 무봉2리 자신의 레미콘 공장으로 반출 막대한 이익을 득하는 동안 산림은 훼손되고 있다.

 

이에 환경지도과에서는위 업체는 행정처분으로 이미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이므로 추후로도 적재복구 연장은 허가를 불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적재복구시 폐기물 관리법에는 양질의 토사와 무기성오니를 5:5로 매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는 어떠한 이유에서 수만톤의 마사토를 불법채취 하였으면 100%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양질의 토사와 무기성오니를 7:3으로 적재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이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