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지역 골프장 관련 확진자 발생이후, 30일 넘어 추가됐다.

 

이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다. 46번 확진자는 관내 북면거주 60대로 지난 10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 격리조치 됐으며, 군은 역학조사 후, 동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46본 확진자는 서울 승광빌딩 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이곳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