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50년간 이어온 신읍동 토지경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로 해소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신읍동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읍동 지역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되어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1963년에야 지적공부가 복구되었으나 토지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토지경계 지적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다.

 

포천시는 신읍동 1,744필지 492,960에 대해 199546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해 20년간 측량을 정지하고 관리해왔다. 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924필지 495,820에 대해 측량비 35천만 원, 조정금 1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98%의 정리율로, 202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포천시는 625전쟁 이후 50여 년간 불부합 토지경계 분쟁이 있었던 신읍 1~10통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여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포천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포천시 민원토지과는 2020년부터 영북면 운천7리와 9365필지 213,12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운천1, 2, 6, 8리 운천 시내 및 일동면, 내촌면, 소흘읍 등 포천시 주요 거점 도시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토지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포천시의 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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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