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천만원 지급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시설이 노인·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한,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2019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한편,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서는 총 964(930일 기준)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으며, 공익제보 위탁조사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