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7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업역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단속과 같이 등록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 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름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