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사회 공익활동 대학생 동아리 한 곳당 500만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청년리더 양성, 대학생과 지역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한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복지, 교육, 환경, 건강, 예술 등 5대 핵심 가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5인 이상 도내 대학생 동아리다. 16곳을 선정해 동아리 당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동아리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사업단은 대학생 공익활동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자문단 운영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공익활동 사업수요와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520일 오후 6시까지며 사업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도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도 교육협력과(031-8008-463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사업비를 대학이 아닌 대학생 동아리에 직접 지원해 대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공익활동 활성화와 대학-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이번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수원과학대 등 12개 대학이 참여해 취약계층 노인 심리·정서 지원’, ‘벽화를 통한 거리 미관 조성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익활동 16가지를 수행한 바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