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도개선으로 도내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 절차 빨라진다.

[경기도=황규진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산단 일부 구역 내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도시계·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위원회를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산단계획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예를 들어 산단계획 변경 시 도로시설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도로나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개별위원회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대면심의 절차 필요 없이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해 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그간 통상 최대 30일 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전과 같은 엄격한 심의 진행으로 향후 산단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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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