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중심의 우범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주택 및 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빈집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122호로 파악됐다. 이 중 정비 대상 빈집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빈집 등을 제외한 총 83호이다.

 

시는 등급별로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55호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3등급(불량 빈집) 5호는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공·폐가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안내와 동시에 경찰서 등에 통보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4등급(철거 대상 빈집) 23호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시와 협의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한다. 정비계획 상 철거·정비될 빈집은 앞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소공원, 텃밭, 주민 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위 내용 등이 담긴 '빈집정비계획'을 지난 1월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원문은 홈페이지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3, 빈집 철거 및 주민 쉼터 등 공공 활용조성 2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빈집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화재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는 물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등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심의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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