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도의회 건교위 참석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 재차 당부

[경기도=황규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푼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교위 위원 14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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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