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위반건축물 예방홍보 및 단속 강화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시 전역에 산재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건축물은 26천여 동이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은 일반지역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은 건축디자인과, 일반지역 내 공동주택은 주택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 등 3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건축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없이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첫째 위반 행위가 시정완료 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되고, 둘째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재산권행사, 각종 인허가(타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 신청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건축법 위반행위로 작년 한 해 동안 400여 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7월부터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선제적 홍보 강화

의정부시는 안내문 1만여 부를 제작·배부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각 담당부서별로 유선상담 및 문의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뉴딜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주 등에게 18천여부의 안내문을 배부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위반건축물 각 분야별 집중단속 강화

지난해 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 검토의뢰 증가 등 단속업무 급증과 이외에도 5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강화 등 광범위했던 건축물관리 업무범위가 금년 1월 건축안전센터팀 신설에 따라 일부 이관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각 분야별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위반확인시 더욱 엄정한 행정처리를 할 예정이다.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기본적인 위반건축물 단속외에도,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진 신흥 주거지역 내 불법 방쪼개기 행위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와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사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관내 5,000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조성하는 공개공지 20여 개소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운영여부를 조사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후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원상복구를 독려하여 9월 말 있을 경기도 평가에서도 위반건축물 단속 우수부서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민불편 해소 규제완화 적극 건의

부설주차장이나 계단위에 비가림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을 낙상위험에서 보호하고 햇빛 차단과 우천시 비가림 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관내 건축사협회 등과 활발한 소통으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단속기법 숙지 위한 도내 시군과 교체점검

우리 시와 다른 시군의 위반건축물 관리실태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위반건축물의 정비실적, 관리 및 사전예방 등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와 체계적인 정비·관리 시스템 정착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자발적 정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기존의 업무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등 보다 효율적인 정비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미리 안내하고 널리 홍보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위반건축물에 대한 각 분야별 집중단속 실시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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