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31) 8개월(지난해 3~10)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올해 6)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0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 증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