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탈수급 및 사회에 안착을 위해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 저소득층 위한 희망키움통장Ⅰ&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자는 소득활동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이다. 매월 본인이 5만 원 또는 10만 원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 포함하여 최대 2,819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지속 및 3년 이내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하면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탈수급은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지원금의 5%만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며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유지하면, 매월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과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본인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시 지급)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근로소득공제금 포함하여 최대 2,369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지속 및 3년 이내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을 해야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탈수급은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한다.
■ 차상위계층 가구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 대상자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의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6회)상담, 사용용도 증빙하면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자는 최근 3개월 이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이상 ~ 만39세이하)이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통장에 적립해 주는 것으로, 3년 적립 시 본인저축액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총 3회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가입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자활근로자들의 희망 더하기,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단,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불가)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저축액 포함하여 최대 2천340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기간 내에 취업 및 창업, 탈수급, 자격증 취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연령초과,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일 경우는 누적 지원금의 일부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