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시행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1. 1.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는 의견제출(4월 중) 및 이의신청(6월 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재산세 고지가 되는 9월경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이미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의정부시는 법정기간에 제한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365일 언제나 의견 제출이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개설했다.

 

신청방법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는 토지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해 법정기간 외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로, 제출된 의견은 다음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시 일괄 접수되어 토지특성 및 표준지선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시행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보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