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려면”

[의정부=황규진 기자]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두 번째 추석이 다가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면서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의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손병관, 가정의학과 김정환, 응급의학과 최동선 교수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건강수칙에 대해 알아봤다.

고향 방문은 자차로, 30분에 한 번씩 환기해야

고향을 방문할 때 가능하면 자차를 이용하고,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되며,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차 안처럼 밀폐된 공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다. 게다가 장시간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하품이 자주 나오고 눈이 피로해져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 차 안을 환기시키고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 좋다. 에어컨을 오래 켜두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더 쉽게 졸음을 느낄 수 있으므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켜야 한다. 졸음이 쏟아지면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졸음휴게소 등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30분 정도 눈을 붙여 피로를 푸는 것이 좋다.

 

멀미약, 이미 속 울렁거린 뒤 먹으면 소용없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은 즐겁지만, 멀미가 심한 사람에겐 장거리 이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복도 쪽보다는 전방이 잘 보이는 창문 주변에 앉는 것이 좋다. 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등을 보인 채 앉는 것보다 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앞을 향해 앉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에 타기 전 탄산음료, 커피, 기름진 음식 등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은 피하고, 너무 배고프거나 배부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당히 먹어야 한다.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한 곳을 응시하는 행동은 멀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멀미약은 예방 효과만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한다. 패치, 알약, 액상 등 제형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제형별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붙이는 멀미약은 1~4시간 전에 붙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어린이나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산부는 어떤 멀미약도 복용하거나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름진 명절 음식, 과식했다간 위장장애 생길 수도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식사 시간이 길어져 과식하기 쉽다. 더군다나 전이나 튀김, 잡채와 같은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조리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다. 추석 대표 음식인 송편도 5~6개가 밥 한 공기 열량과 맞먹는다.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명절 연휴에 소화불량을 경험해봤을 것이다.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면서 소화능력이 저하돼 소화불량을 유발한다. ,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 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평소 먹던 양만큼 개인 접시에 덜어 먹거나 포만감이 높은 나물과 채소를 먼저 먹어야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충분히 소화시켜야 한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손병관 교수가벼운 소화불량과 속 쓰림은 흔한 소화기 증상이지만 증상이 악화될 경우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상복부에 불쾌감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독 아나필락시스 쇼크 주의해야

많은 사람이 함께했던 추석 벌초·성묘 풍경도 코로나19로 크게 달라졌다. 실내 봉안시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활성화됐다. 불가피하게 직접 벌초나 성묘를 해야 하는 경우엔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묘지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벌초와 성묘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벌 쏘임, 뱀 물림과 같은 안전사고다. 특히 벌에 쏘였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침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알레르기 과민반응성 쇼크)이 발생하는 경우다. 얼굴이 붓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쏘인 부위 주변을 신용카드 등으로 눌러 벌침을 제거한 뒤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뱀에 물리면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

뱀에 물렸을 땐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한 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향하게 고정시키고, 상처 부위를 압박할 수 있는 장신구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물린 부위에서 10cm 정도 위쪽을 압박붕대나 천을 이용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으면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이때 입으로 독을 빨아내거나 직접 칼로 절개해 독을 제거하거나 지혈대나 고무줄 등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모두 삼가야 한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최동선 교수고무줄이나 지혈대로 뱀에 물린 부위를 강하게 조일 경우 오히려 물린 부위가 괴사될 위험이 있다, “응급처치 후엔 뱀독이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