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