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오는 12월 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를 운영할 위탁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 중 하나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및 숙식을 제공해 피해아동의 신체․정서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시는 전용면적 120.76㎡(설치기준 100㎡) 규모의 공동주택을 매입해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개소를 앞두고 쉼터를 운영할 위탁법인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목적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이 명시된 법인이면 가능하다.
이번 모집 공고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법인 모집을 재공고하는 사항으로, 이번 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공고하며, 접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자세한 공고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031-828-4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1개소를 운영 중으로 해당 쉼터는 LH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2주택 연접형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새로운 설치 기준을 제시해 2021년 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정부시와 파트너가 되어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탁 운영할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