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손실보상 신속보상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로,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제외) 5부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로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업종별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다.
업 종 | 신청 장소 |
식품 공중위생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및 이·미용업, 목욕업 등) |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교육장 (태평로 73번길 20)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등 | 각 권역 동 행정복지센터 |
(300m²이상)종합소매업, 직접판매홍보관 등 |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 |
실내체육시설 등 | 의정부 벨로드롬 경기장(체육로 72) |
보상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되며,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한 신청자가 보상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 2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가 산정된 보상액에 부동의 시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1533-3300) 또는 의정부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