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지사가 2021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1월 17일에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연결되어 체납자의 명단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도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54명, 법인 11개 업체로 총 65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22억4천9백만 원이다. 2020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9개 업체로 총 48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16억2천9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17건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공개되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결손처분 금액을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인적사항 및 체납액)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추가적으로 2018년에 시행됐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명단공개의 행정제재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