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추진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로 중대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6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지역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지역 건설현장 소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용 시장과 공석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이양진 의정부지역 건설현장 소장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해 관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연계 관리 및 합동점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체계 현황 자료 등 공유, 소장협의체 소속 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최근 고산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 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협약당사자 그룹 간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노동안전지킴이, 도민안전점검 등을 활용해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특성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정부합동·시군종합평가와 연계해 민간 및 공공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현장점검 등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설시설물 및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시설 전반적인 안전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관내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구조 적정성 검토 및 현장에 내재된 위험 요소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신속한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서 작성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즉시 건축물 해체작업 중지 명령을 통보했고, 작업 개선계획 및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확인 후 공사를 재개했다.

 

철거·해체작업이 진행 중인 건설공사자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해체계획서에 맞는 해체공법과 작업수칙 준수 여부 및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전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1015일부터 115일까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평상시 안전점검이 미흡한 시설물을 위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관 합동으로 11개 유형 87개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올해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와 철거 현장 안전막 사고 등 대형공사장 사고 발생에 따라 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안전 조치사항에 대해 점검했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전거도로 등을 부시장이 직접 시민 생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장 점검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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