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2월~12월) 공제 받으세요

[가평 =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2022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 10%(2~12)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법 128조제3항 및 제4(2021. 1. 1.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져 실질적으로 연간세액의 9.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 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