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 (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 3천492건 8억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 및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의 CD/ATM기기 ▲위택스 (http://wetax.go.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ARS 전화(080-200-2522)를 이용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