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 과태료 처분 29,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41석유류)를 지정수량(200)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한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 등은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