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6억 원 부과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505,536건에 대해 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62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9.3%)한 규모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통신판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전년도에 폐업이 많았던 식품접객업, 미용업소 등 면허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1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군별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23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가상계좌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납부기간 내 설 연휴가 포함돼 있고 납부마감일인 23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