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 운영 및 과태료부과 등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1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시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등 안내를 실시하고, 7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신고를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친환경자동차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으로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 개정으로 그간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기존 건축물에까지 확대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2022128일 이전 건축허가)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충전시설 내 불법 주·정차 등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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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