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국립수목원, 희귀수목 ‘덩굴옻나무’ 새로운 자생지 발견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국립수목원 (원장 최영태)은 전남 여수시 소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도서산림에서 희귀한 수목인 덩굴옻나무새로운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덩굴옻나무(Toxicodendron orientale)옻나무과 옻나무속에 속하는 수목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분포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수시 백도와 광도만이 유일한 자생지로 알려져 왔다.

 

덩굴옻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하게 덩굴성으로, 접촉하면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여 미국에서는 이들을 포이즌아이비(poison ivy)로 부르기도 한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덩굴옻나무 자생지는 해발고도 180m의 경사면에 형성된 너덜지대의 덤불식생 내 약 70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었다. 기존 자생지에서는 모두 큰 바위에 붙어 자라는 것에 비해 새로 확인된 곳에서는 덤불 내 관목상으로 자라고 있었다. 덤불 내 생육으로 인해 정확한 개체수 파악은 어려웠으나 관찰된 꽃차례의 수는 15개이다(12개는 결실이 진행, 관찰된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은 8).

 

덩굴옻나무의 신규 자생지를 확인한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이동혁 객원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주로 식재된 미국 덩굴옻나무류는 암그루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것에 반해 이번에 발견된 덩굴옻나무의 경우 높은 결실률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태 특성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립수목원 조용찬 연구사는 앞으로도 자생수목 분포와 생육환경 조사를 꾸준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수목 자원 보전역량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