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33곳 적발

[경기도 =황규진기자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정차를 말한다.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 조치명령 31,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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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