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사업 최대 지원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예산을 기존 60억 원에서 40 증액한, 100억 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지원액인 4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0년간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실적 중 최대 실적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의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