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대상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올해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 7, 11월 연 3회 총 3 3천 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