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 신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912건 적발·지방세 65억 추징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4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495천만 원 미사용 119·93,800만 원 매각 75·61,500만 원 순이었다.

추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2022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취득세 등 4,600만 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등 400만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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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