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경기도 =황규진기자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도 건의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도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 자체 지원책으로는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