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첫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을 위한 참여업체 모집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참여업체를 오는 52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업체 신청자격은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업체 또는 최근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1,000건 이상인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등기부등본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다.


안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업체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설치 가구주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및 설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포천시 환경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해야하며, 최종시공업체는 참여기업 선정 배점표에 의해 선정된다.

시는 참여기업 선정완료 후 신청자 모집공고 시행 및 접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698만 원[도비 1,349만 원(50%), 시비 1,349만 원(50%)]으로, 총 설치비의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공동주택 가구당 800W까지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해 포천시에서 실시하는 첫 사업인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앞으로도 포천시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 각 가정마다 실용 위주의 이익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