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04일부터 101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3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3차례 걸쳐 포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된다.

 

이번 3차 신청은 기존 1, 2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조건과 영농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거주지 조건은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거주한 포천시민이어야 한다.

 

영농 조건은 포천시 혹은 연접 시군인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양주, 연천, 가평, 철원, 화천에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을 경작해야 하며, 경영주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분들께선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