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67건 접수·48건 성립.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의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387건 처리됐다. 그중 경기도에서는 67건을 접수해 69(’22년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쟁조정 성립 건수도 48건으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100]을 달성했다. 분쟁조정 처리일도 약 29일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보다 크게 단축해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분쟁조정 사건을 100건을 넘겨 108건 접수하고 113(’21년 이월 22건 포함)을 처리한 바 있고,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대149%, 192% 상향된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이며 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 분쟁조정 사건이 4(일명 집단 분쟁조정 사건’) 포함돼 있어, 이를 개별사건으로 환산 시 총 517개 가맹점 분쟁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장인 김홍석 선문대 교수는 경기도는 지난 2019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권한을 이양받아 현재 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성립 건수도 제일 많다타 지자체 대비 높은 분쟁조정 성립 실적이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이뤄진 결과로 생각한다 말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를 이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