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 적발하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