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여 원 부과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7월 정기분 재산세 49,414건에 대해 총 67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원(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1.42% 상승하고, 신규 아파트와 건축물의 준공이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됐다.

 

한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 햐향 조정됨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한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

 

재산세 주택분은 7(1기분)9(2기분), 총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세는 7월에 일시납으로 부과되며, 건축물 부속토지와 일반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31()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