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2억 원 부과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5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4180, 30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주거 외 건물)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은행별 뱅킹앱)을 활용하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ARS전화 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도 손쉬운 납부 수단이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 서비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돼 있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자동 응답시스템(ARS전화)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앞으로도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