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4월 30일 관내 5,97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으로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ddc21.net),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notice/) 및 세무과 전화문의나 방문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정수진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