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7,739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들어간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 약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문의(☎031-860-2151)하거나, 시 홈페이지(www.ddc.go.kr)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