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시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10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148건이다.
시는 공사발주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등 시설물 하자여부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최복순 회계과장은 “이번 하자검사를 통해 시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