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협약 체결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손을 잡고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문제는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올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기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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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