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24일부터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에 따라 중점관리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여부 단속을 실시하고 방역지침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카페·식당)에 내려진 방역조치 사항 중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입자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하면서 출입자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업소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연국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며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지켜 엄중히 단속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