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질서 확립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버스와 택시관련 시민불편 민원신고 신속 대응 등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꾸준히 신고가 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2020710건을 단속해 1999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택시의 경우 776건에 대해 393만 원을 업체 등에 부과했다.

 

또한 고질적인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747건에 16425천 원을 부과했으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은 31591093549천 원을 부과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중교통 관련 시민불편 신속 처리

의정부시는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 관련 불편 신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버스의 경우 올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인 무정차 통과의 신고 건수가 238, 승하차 전 출발 19, 승차거부 15, 운수종사자 불친절 등의 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는 사업구역 외 영업 397, 승차거부 42, 부당요금 징수 34건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송 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개조 집중 지도·단속

의정부시는 2020년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행정처분으로 등화 안전기준 위반 4616623천 원, 번호판 법규 위반 204973만 원, 불법구조변경 682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 불법 개조는 첫째, 안전기준 위반, 둘째, 불법구조(불법튜닝) 변경, 셋째 등록번호판 위반 등이다. 이중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의 경우, 전조등(HID), 소음기 변경, 연료장비(LPG) 변경, 밴형 화물차의 의자 설치나 창문 임의 변경, 짚형 자동차의 차량 너비와 높이 개조가 있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으로는 철제 스포일러, 철제 범퍼 가드, 화물차 측면보도대나 후부 안전판 탈락, 규정된 색이 아닌 방향지시등, 제동등, 후진등 사용이나 등록 번호판의 봉인이 없거나 번호판 등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어린이 운송차량의 광각 실외 후사경 미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화물차 적재 시 화물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스프링(자동차 완충장치)을 지지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판스프링이 도로 바닥에 낙하 시 인명 사고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 민원 처리

의정부시는 현재 21개 종합 및 소형 자동차정비사업소와 34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며,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 방지 및 민원불편 사항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연식대비 주행거리와 사고이력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의 저당 및 압류기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원사항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리비, 매매대금의 과다 청구 등 금전 관련 분쟁의 경우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민원 해결이 어려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분쟁조정 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BTR) CCTV 단속 실시

의정부시는 201810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동일로·서계로 중장암고가도로 인근에서 호장교 북단까지 4.4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구급차 등 긴급차량 외에는 통행이 금지된다.

 

특히 의정부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6인 이상 탑승한 9인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CCTV단속은 28일부터 24시간 전일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간 내 양방향에 3대를 설치해 촬영된 차량 중 통행금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금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해 단속에 적발된 경우 이륜자동차는 4만 원, 승용자동차는 5만 원, 승합자동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1455건에 대해 6168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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