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적극 홍보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호 정보다.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됐던 상세주소를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 분리돼 사용되는 건물에도 부여해 빠르고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편물 수취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정확한 현장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부여한다.

 

시는 726일 신한대학교 벧엘관에서 실시한 2023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앞으로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2014년 시행해 곧 10년째를 맞이하는 도로명 주소제도가 아직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다, “더욱 촘촘해지고 편리해진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