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더 확대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중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내년 1026일까지 시민안전 보장 범위가 더 확대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중이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포천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생명·신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재난안전 보험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시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치료비가 아닌 보장 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보장된 기존 18개 항목에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신설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분야별정보재난관리시민안전보험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1522-3556)에서 요구한 서류를 구비 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청구(FAX 0507-774-0662)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20)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