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받아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81일부터 오는 92일까지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1일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을 곱한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포천시는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 행정을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