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민세 납부 홍보…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7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 30세 미만의 사람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816일부터 9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납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와 SNS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체납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 납부서 상단에는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3)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