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정기분 재산세 176억원 부과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72,322건에 대한 2019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196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 홍보방송을 통한 납부안내 및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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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