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다음달 14일 시판될 ISA가 만능통장이라며 장점만 부각시키고, 증권사, 은행들의 마케팅 및 수익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의 개선도 없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는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 행태나 금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동시에,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제도 도입,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전면 개선, 창구 거래시의 녹취의무, 배상책임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금 현재에도 ELS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투자성 상품 판매만을 허용하려는 것은 한심한 정책당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증권사, 금융사가 어떻게 팔든 상관없이 국민을 뜯어 먹는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금융사만 배불리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SA라는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입만 유도하며 “이사하라는 협회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피해 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시 금융사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입한 주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