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오는 10일부터 행정 명령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제1항제4호 및 제57(벌칙) 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군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405건이 발생됐다(20215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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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